🔍 1. 전체 피해 개요
- 전세사기 피해자 수: 총 3만 400명
- 피해자 중 75% 이상이 2030세대
- 수도권 비중: 전체 피해자의 60.3%
- 특히 경기도 수원시(2,112건), **인천 미추홀구(2,059건)**에서 집중됨
👥 2. 피해자 특성
- 연령대
- 30대: 49.28%
- 20대: 25.83%
- 40대: 13.95%
- 보증금 규모
- 3억 원 이하: 전체의 97.46%
- 서울·세종·경기 등에서는 1억 초과~2억 이하가 많음
🏠 3. 피해주택 유형 (원형 그래프 기준)
- 다세대주택: 30.3%
- 오피스텔: 20.8%
- 다가구: 17.8%
- 아파트: 14.2%
- 기타: 16.9%
💣 4. 사기 수법
-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무리하게 다수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차 계약 → 전체 피해의 48%
- 공동담보,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해 경·공매로 손해 발생
- 계약서 기망, 식탁서명 등 부주의한 계약 관행도 피해 유발
🛡️ 5. 정부 대응 및 제도 개선
- 국토교통부 보고: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(5월 31일 기준)
-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
-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
- 하반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예정
-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:
- 피해주택 매입을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포함
📌 요약 정리
구분주요 내용
피해자 | 2030세대가 75%, 수도권 거주 비중 60% |
피해금액 |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% |
피해유형 | 다세대(30.3%) > 오피스텔(20.8%) |
주요수법 | 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는 집주인의 갭투자형 사기 |
정부대응 |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 추진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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